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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활용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노하우주부 2025. 3. 11. 22:55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전통적으로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이나 간병 서비스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2. 어떤 보험계약이 대상인가?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 유형: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납입 상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자 조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함 
• 연령 조건: 신청 시 만 65세 이상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동화 방식: 연금형과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연금형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Ex.40세에 가입 / 매월 151,000/ 20년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인 계약을
>> 70% 유동화를 선택 시, 65세부터 매월 약 18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되며, 사망 시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이 지급
2. 서비스형
연금 형태의 현금 수령 대신,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도입의 의의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의사항
• 유동화 한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하며, 전액 유동화는 불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일시금이 아닌 정기형(예: 20년)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대상 제외: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많은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기사
• “나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 - 머니투데이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31109463879380

• 죽어야 받는 사망보험금…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 비즈워치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5/03/11/0011

•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이르면 3분기 출시 - 디지털타임스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31102109963084005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의 활용도가 높아져,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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