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리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일반적으로 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출산한 산모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따라서, 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조리원이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공제 가능• 단순한 산후조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공제 불가2. “본인이 결제한 금액”만 공제 가능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만 가능해요. 즉, 결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결제 방법별 공제 가능 여부결제 방법 공제 가능 여부산모 본인 카드 가능남편 카드 가능 (부양가족 공제)기타 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