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조리원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일반적으로 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출산한 산모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조리원이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공제 가능
• 단순한 산후조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공제 불가
2. “본인이 결제한 금액”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만 가능해요. 즉, 결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예요.
💳 결제 방법별 공제 가능 여부
결제 방법 공제 가능 여부
산모 본인 카드 가능
남편 카드 가능 (부양가족 공제)
기타 카드 불가능 (부양가족 해당 안 됨)
지역화폐 상황에 따라 가능 (세부 기준 필요)
✔ 산모 본인과 남편이 결제한 금액은 공제 가능
✔ 동생이 결제한 금액은 공제 불가 (부양가족 아님)
✔ 지역화폐 사용 여부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름 → 지자체에 문의 필요
3.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남편이 결제한 경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부양가족 공제 조건
✔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즉, 산모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남편이 공제받기 어렵고, 산모가 무직이라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다른가족이 결제한 금액은 공제 불가
아버님,어머님,형,언니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한 금액은 누구도 공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이 본인 계좌로 입금해주고, 산모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해요.
✔️즉, 실제 결제자가 산모 본인이라면 공제 가능!
5. 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 금액 계산하기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조리원 비용을 다음과 같이 결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결제자 결제 금액 공제 가능 여부
산모 본인 카드 100만 원 가능
남편 카드 100만 원 가능 (부양가족 공제)
가종 카드 50만 원 불가능
지역화폐 50만 원 발행지자체 확인 필요
➡️ 총 200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가능!
(단, 지역화폐는 지자체 정책 확인 필요)
가족이 결제할 경우, 결제 전에 미리 연말정산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뒤 송금 받는 방법이 더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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